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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1주택자,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다음달 규제지역 또 푼다
27일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 초점
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으로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내달에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거래정상화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의 아파트 단지들. 박해묵 기자

부동산 시장 내 과도한 규제와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대해선 집값과 상관없이 LTV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에게 적용되는 LTV는 규제지역 20~50%, 비규제지역 70%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 기준(규제지역 0%·비규제지역 60%)을 유지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도 제한적으로 해제한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 50%를 적용해 대출을 허용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한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고자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내달 중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집을 팔아야 했다. 국토부는 제도 변경을 위해 12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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