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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확 푼다… 규제지역 LTV 50%, 15억 초과도 허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무주택·1주택자 규제지역 LTV 50%로 단일화
안심전환대출도 집값 6억, 소득 1억 이하로 확대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금지도 해제되고 LTV 50%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액 감소, 금리상승 등 상환부담이 커져 주담대를 갚기 어려운 차주는 분할상환 및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자금 최대 50조원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의 주담대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대출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LTV가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가령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40%이고, 9억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은 20%이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50%, 9억원 초과 금액은 30%다.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주담대(LTV 50%)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이다.

현재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신청 대상인데, 11월7일부터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로 적용된다. 기존에 신청했던 차주도 늘어난 한도에 맞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 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자체의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경우에 집값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분할상환과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을 해줄 계획이다. 해당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은행권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요건을 구체화한 후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에 최대 50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는 금리 부담, 원자재 가격 부담, 환율 부담 등 애로 사항 별로 맞춤형 자금을 12조원 공급한다. 또 취약기업은 재기 지원을 위해 7조4000억원을, 혁신산업 등 미래성장 기업에는 30조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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