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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카카오 의무보험만 든 것으로 파악"…리스크 관리 허점
“전자금융배상책임 등 의무보험만 들어”
보장한도 1~20억원으로 많지 않아
SK C&C 와 소송 통해 피해 구제 받아야

지난 15일 데이터센터화재가 난 카카오가 의무보험 외 다른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이 경기 성남시 판교의 카카오 본사인 판교 아지트 앞을 지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카카오가 '먹통 사태'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의무보험 외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카카오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외에는 다른 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자금융사고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이 보험은 2007년도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일부도 이 보험을 통해 보장 가능하다. 그러나 보장금액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손실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다. KB증권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화재 발생에 따른 카카오의 단순 피해 규모를 추산하면 일 매출 약 22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증권 역시 보고서에서 이번 화재 피해로 4분기 카카오 매출의 최대 1∼2%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화재 여파로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T,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 기업체들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의무보험 외에 보험 가입에 대한 신고가 강제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보험 가입내역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측은 의무보험 가입 외 타 보험 가입 내역을 묻자, 답을 피했다.

카카오가 의무보험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주식회사 C&C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 길 밖에 없다. SK 주식회사 C&C가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일부 보상받으면 카카오가 SK 주식회사 C&C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SK C&C가 가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보험은 재산종합보험(보장한도 4000억원), 영업배상책임보험(70억원),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10억원),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7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중 제3자인 카카오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이 유일하다. 보장한도가 큰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자체 손실만 보장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기반 플랫폼인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특종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종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사의 협의로 보장내역을 구성하는 보험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의무보험 밖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 가입 여부가 피해 보상의 적극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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