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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이용자 대상 신용·금융교육 실시
이재연(왼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황영수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이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구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지역 개인회생‧파산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 문제 재발을 방지해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신복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신복위는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 중 11곳(서울회생법원, 수원, 춘천, 부산, 울산, 의정부, 청주, 창원, 전주, 강릉, 제주지방법원)과 연계해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10만1000여 명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파산 이용자의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또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된다.

이재연 위원장은 “법원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실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전국 법원에서 신용·금융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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