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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서 덤프트럭 후진 중 사고… "금감원 보험금 지급하라"
작업장치 이용 아닌 이동 중 발생했으므로 지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사망사고가 나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A산업이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보험금을 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산업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야기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협사합의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약관에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건설기계도 자동차로 보고 사고를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A산업 측은 사고가 작업 중이 아닌 이동 중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보험사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생긴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분조위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라며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A산업과 보험사도 이같은 결정을 수락했다.

금감원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라며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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