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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 열에 여덟은 '소음·진동'...'정신적 피해' 호소 많아
"분쟁 증가 대책 필요"

박수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정보 공유모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분쟁의 최다 요인은 소음과 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위원회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1197건 가운데 80%에 가까운 946건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다른 요인 분쟁 사건은 일조 121건, 대기오염 15건, 수질오염 9건, 하천 수위나 지하수 경로 변화 등 기타 106건 등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 때문에 발생했거나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각종 오염이나 공해 등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상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다.

지난 5월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소에서 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근 마을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보상하도록 결정한 곳도 환경분쟁조정위였다.

최근 5년 환경분쟁 사건 피해를 분류하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건이 617건으로 최다였고 정신적 피해와 함께 건축물에 피해를 봤다는 건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작물에 피해가 생겼다는 건은 96건, 건축물과 축산물에 피해가 있다는 건은 각각 92건과 49건이다. 햇볕을 받지 못하게 돼 부동산값이 하락했다는 등 ‘기타 피해’ 건은 209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상이 확정된 건은 522건이다. 이 사건들에서 배상을 받게 된 사람은 총 9만8099명이고 배상액은 182억561만9000원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분쟁 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풍력발전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분쟁이 늘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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