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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중지명령 일부 해제
비산먼지로 상층부 안정화 작업 지연
지난 1월 발생한 붕괴사고로 광주화정아이파크 현장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내려졌던 건설공사 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다.

광주 서구는 10일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시스템 비계 등 3개 가설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공사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해당 가설구조물 사용 기한이 지난 6월 이미 만료된데다 장기간 방치로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23일 서구에 해체 작업 승인을 요청했다.

또 전체 철거 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샘플 시공을 위해 건설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구조물 해체를 허락했고, 공법 결정을 위한 가설구조물 샘플 시공은 전문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후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상층부 안정화 작업 마무리는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일시 중단돼 당초 예정됐던 10월 말보다 더 지연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안정화 작업은 201동에 한해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철거와 재시공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비산방지망을 넓히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안정화 작업도 최대한 빨리 다시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현산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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