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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전세대출보증 11일부터 2억→4억원
무주택자만, 최대 4억4400만원 대출
대출 부담 낮아지는 효과는 거의 없어
[사진=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를 11일부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증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이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최대 4억4400만원(기존에는 2억22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신청인·배우자 합산)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기존처럼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보증이나 특례전세보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보증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 주금공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 7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서 발표한 것을 실행한 것이다.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하고,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에도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각 5억원과 4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제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GI와 HUG의 보증도 금리 및 보증료 측면에서 주금공 상품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소 확대되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대출 최고 금리는 7%에 육박하며 서민 주거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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