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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호출료 인상·파트타임제 허용…택시공급 늘려 ‘심야 택시난’ 완화
정부, 4일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택시부제 해제·유형별 전환요건 개선
타다·우버모델 등 비택시 활성화 동반
수요·공급 대응 심야 택시서비스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부제 해제와 심야 호출료 인상,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으로 택시 공급 확대에 나선다.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을 폐지해 과거 ‘타다’ 모델은 물론 해당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보다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

이번 대책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화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심야 호출료를 올려 심야 운행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택시 호출료는 최대 3000원인데 심야시간대(22~3시)에 한해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고, 수도권 외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나 택시 업계의 요청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간별 택시 수요·공급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이 같은 호출료는 승객의 선택사항이며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또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서울시 등 지자체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이나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 호출료 조정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는 ‘타다 넥스트’, ‘카카오 벤티’ 등이 대형승합 차량 3000여대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택시기사들이 원할 경우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이는 택시운전자격 보유자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보다 활성화한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한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뿌리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면서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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