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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라인, "에스엠에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라이크기획 계약 조기종료 시한 경과로
주주권리 보호 1단계 조치 시행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조기 종료 확정 공시 기간을 어긴 것에 대해 주주권리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4일 "에스엠 이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결 합의서를 체결할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단계적 주주 권리 보호 조치 1단계인 이사회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에스엠은 지난 15일 연말까지 라이크기획과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약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공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 에스엠 총괄프로듀서의 개인회사로 매년 인세로 수백억원이 지급돼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후속 논의와 의사회 결의를 포함한 확정공시를 요구했으나 에스엠은 지난 3일 이메일을 통해 추후 검토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열람·등사 청구에는 라이크기획과의 거래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장부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관계기업들과의 거래 관련 자료도 포함된다"며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엠의 모든 이사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내년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연임 등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는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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