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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빈집 정비 계획 혼선”
정부·지자체마다 빈집 통계 제각각
빈집 정비 기준·예산 등도 각각 알아서
장철민 의원 “지역 수요 맞는 공간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여의도 면적 44배를 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관리나 빈집 통계조차 제각각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별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관마다 빈집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취합한 빈집은 전국 10만5084호인데,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39만5256호로 서로 약 13배 차이가 난다.

이는 이들 기관이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일단 법령도 제각각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를 말한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빈집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미분양이나 임대주택도 빈집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별로 빈집 통계 및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라 정책 마련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 밀집지역 모습. [헤럴드DB]

한국부동산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용역을 분석한 결과,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부 시군구 지역을 제외한 빈집의 면적은 전국 127.03로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이 제외된 수치기 때문에 실제 빈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는 전국 17개 중 부산, 광주 단 2곳에 불과하다.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도 제각각이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관련 예산은 3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충남의 경우는 250억 원에 달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가 다르다보니 일관된 재정 지원 방식이 부재하고 다양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지만 빈집 관리가 파편화돼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빈집의 정의를 주거 공간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11년째 방치 중인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과 같은 복합건축물을 포함하지 못하고 도심 속 유휴공간을 사각지대로 만드는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270만 호 공급에 앞서 빈집 정책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빈집을 지역수요에 맞는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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