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공임대 거주하면서 고가 외제차 타는 264가구 확인
포르쉐·페라리·마세라티·테슬라·아우디 등
고가 자동차 타면서 임대료 지원받아
1억원 넘는 벤츠 오너는 임대료 연체
“입주 기준 초과하면 재계약 못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주거복지 일환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가구가 264가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 3억25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7만1233가구(11.7%)나 됐고,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였다.

고가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나 됐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을 타는 임대주택 거주자도 있었다.

특히, 위례신도시 국민임대주택단지에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됐다. 용인OO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Mercedes-AMG S63 4Matic + L’(2018년식) 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있었다. 이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고가차량 보유 가구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라도 영구, 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가구일 경우 요건 미충족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건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며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는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과 등록기준은 계속 강화돼 기준 초과 고가차량 거주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계속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초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부적합 의심 가구가 264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는 관련없음) [헤럴드DB]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