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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기대감 표명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공동 성명
“부담금 유예, 국회에서 검토해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도심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그간 재건축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부담금이 이번 대책에서 부과기준 현실화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및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 신설로 실수요자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부담금 유예 등 국회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금 부과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의 단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대 통보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침체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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