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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55.1억...추가징수액 58.1억 국고 미환수
30인 미만 기업이 적발사업장 수, 부정수급액의 80% 차지
증명서, 확인서 위변조·허위작성, 위장고용, 허위신고가 절반 넘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최근 3년간 55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환수돼야 할 147억 700만원 중 40%인 58억1500만원은 아직 국고로 돌아오지 못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2년 8월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전체 사업장은 12만1762개 사업장, 수급액은 3조2426억1200만원이다. 2020년 4만9862개 사업소에 1조4257억3800만원, 2021년 5만677개 사업장에 1조5135억8300만원, 2022년 8월 기준 2만1223개 사업장에 3032억9100만원이 지급됐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이 80.8%인 9만8358개 사업장으로 수급액의 48.9%인 1조5849억1000만원, 30~99인 기업이 14.1%인 1만7210개 사업장에 8443억7100만원, 100인 이상 기업이 5.1%인 6194개 사업장에 25.1%인 8133억32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20년~2022년 8월 기준‘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적발 사업장 및 부정수급액은 2020년 182개 사업장에서 15억7200만원, 2021년 242개 사업장에서 26억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147개 사업장에서 12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2021년 1년 사이 1.7배 증가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미환수액 또한 2020년도 13억7100만원에서 2021년도 25억45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18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만큼 미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 간 환수되지 못한 금액만 58억1500만원이 누적됐다.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이 적발사업장 수, 부정수급액 모두 80%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기업은 총 454개 사업장이 적발되었고, 43억66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전체 미환수액의 91.8%인 53억3900만원이 30인 미만 기업에 몰려있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3년 간 26억8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37.9%를 차지했다. 이를 이어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및 허위작성이 21억4900만원으로 30.3%를 차지했고,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지급이 16억8400만원으로 23.8%를 차지했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악의적인 위장고용, 서류 변조 등 제도를 악용하는 실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2022년도 업종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이 3억9000만원으로 3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이 2억1600만원으로 17%, 교육 서비스업이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200만원의 부정수급이 있었지만 환수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 지원 목표인원(9.8만명)이 5월초 달성돼 신규채용 청년 지원신청이 조기마감된 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같은 해 8월부터 1만2000명을 추가 지원했다. 2020년 사업 또한 8월 31일자로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신청이 조기마감됐고, 2021년도 신청사업 또한 5월 31일자로 마감됐다.

우원식 의원은 “매년 조기마감 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55억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청년 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예산의 효과가 감소되고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미환수액이 국고로 모두 환수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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