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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횡령 재발 막는다… 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명령휴가·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사에서 잇따르고 있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을 통해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감시 등의 역량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지는 등 금융사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 등 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선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순환근무제란 직원이 한 부서에서만 장기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명령휴가제는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내고 회사가 직원의 부실이나 비리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을 횡령한 직원도 한 부서에서 순환근무 없이 10년 넘게 근무하다 사고가 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순환근무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장기근무의 한도를 두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는 위험직무뿐만 아니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까지 대상이 되도록 확대하고, 위험직무는 강제명령휴가를 실시하는 한편, 불시에 명령휴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입력 등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직무분리 및 접근통제가 강화된다. 통장과 인감 관리직원을 분리하지 않고 한 사람이 모두 관리한다거나, 편하다는 이유로 통장·단말기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공유한다거나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자금인출(이체) 시 결재 단계별로 검증·통제 절차를 둬서 문서의 진위 여부 등을 검증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업권별로 최근 사고를 통해 드러난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 정기검증 절차를 의무화한다.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집행 관리 강화를 위해 직무분리, 지정계좌 송금제, 송금 전산시스템 개선,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또 대출 시 진위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진위확인이 곤란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 실시하도록 했다. 여전사의 자동차금융은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 징구 의무화 등 통제장치 강화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은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전산 승인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또 감사 및 준법감시 등에 대한 금융사 자체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자점감사 취급업무를 3자가 점검하게 하는 등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해 준법감시인의 권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개선하고,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는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기준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책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강화 등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중인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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