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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1주택보유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를 감안해 판단해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17일까지 5부제+α(주말, 휴일 제외)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될 예정이다. 만일 해당 기간동안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시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으로 만기는 10·15·20·30년으로 구성돼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적용(고정금리)받는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 차주들은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해야한다.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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