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수부, 10월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28일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한다.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이 단속 사항이다.

해수부는 이날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지역별로 편성된 10개의 육상단속반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행위와 면세유 사후관리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