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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만 CVC 사익편취 금지조항 적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동일인이 자연인인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규정하는데 취지상 이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침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는 매각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지침을 통해 중간지주회사는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이기도 하므로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지침에 따르면 CVC 행위 제한 규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날부터, 기존 자회사와의 합병으로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적용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가 지분 및 부채비율, 업무 범위 등 일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의무 지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지침이 개정되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이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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