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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93%가 외국인…형사처벌은 0건
건당 1.6억 과태료 대부분
더민주 황운하 의원실 공개
황운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0여년 간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기관의 93%는 외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공매도 적발기관은 총 12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있었다. 과태료 처분 71건의 총 금액은 115억535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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