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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최대 6.5% 저금리 전환 접수 받는다
30일부터 신청 접수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8조5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26일(월)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30일 정식가동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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