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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작년보다 7.8%↑
순이익의 10% 넘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올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은 2684억원, 예보료가 4조5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감독분담금은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이었다.

예보료는 은행이 2조9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이들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4조4564억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1454억원)의 12.0%를 차지한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분담금과 예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게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지만, 준조세 성격이 강해 재정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보료의 경우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은 영문명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료 또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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