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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경실련 “한전공대 부지 기부, 특혜 보장한 부당거래”
별도 작성된 이면 또는 부속 문건은 없어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부영CC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과 관련해 “순수 기부를 빙자해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라고 주장했다.

광주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에 대해 순수한 무상기부라고 주장했지만, 오늘 공개된 협약서와 약정서 내용에 따르면 전혀 아니었다” 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도시계획 입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약서와 약정서에 부지 이전을 하고 나서 부영주택의 잔여 부지 35.2만㎡에 대해 주거 용지 용적률을 300% 이내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며 “기존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150∼175%인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에서 제안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 이라며 “부영주택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도록 명시한 건 도시계획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와 약정서 공개로 잔여 부지 용도변경의 대가로 한전공대 부지를 받은 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공개 사과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날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됐던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다.

별도로 작성된 이면 또는 부속 문건은 없었으며, 부영주택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용도변경 적극 지원 등의 조항은 땅 기부에 따른 대가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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