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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재활용 ‘산 넘어 산’...규제 풀려니 이젠 ‘밥그릇싸움’
대기업 “선별시설 현대화 필요”
폐기물업계, 중기업종 지정 요구
주무부처 환경부는 ‘뒷짐’만

정부가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관련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규제 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다.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등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대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지만, 기존 고물상 등 폐플라스틱 수거를 담당했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진출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주무부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 유형·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석유사업법 개정도 고쳐 석유뿐 아니라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토록 허용한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시설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고, 산업분류도 명확히 해 산업단지 입주 애로를 해소한다.

정부가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을 규제개선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성장성이 큰데다 탄소중립 목표실행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열분해유 기준 2020년 70만t에서 2030년 330만t 규모로 연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이런 규제개선에 환영하면서도 실제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선 선별시설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0년 6월 이후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되면서 폐플라스틱 물량을 국내에서 공급해야 한다”면서 “중국만해도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교도소 재소자 등에 세척작업을 맡겨 재활용 원재료로서의 품질이 뛰어나지만, 국내 폐플라스틱은 고물상 등에서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에 부적합해 자급자족을 위해선 선별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적잖은 자본을 투자해 수거, 세척 등 선작업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0년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기업 EMC홀딩스를 1조원에 인수하고, 보광산업이 인천 재활용기업 2곳을 인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본격화되자 기존 재활용 사업을 맡아온 영세 사업자들은 새 경쟁자의 등장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해 10월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했다.

이 탓에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통해 2030년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높이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환경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2020년 발생한 폐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1만2052톤으로 이 가운데 재활용된 물량은 6729톤으로 재활용률은 55.8%에 그쳤다. 이는 2019년 56.8%보다도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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