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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규제심사위 민간위원 새로 위촉 "규제개선 박차"
7일 첫 회의,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개선 현황 소개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하고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 1998년 5월 처음 구성됐다. 2002년에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16명으로 정부 4인, 민간 12인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일부 장기간 활동했던 위원들을 교체하고 규제사무가 많은 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강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박종일 서울과기대 교수, 김혜경 계명대 교수, 용순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강지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고용노동부 법령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권기섭 고용부 차관을 반당으로 하는 ‘규제혁신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국제 표준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70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22개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했다.

김덕호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의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는 전문가와 함께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심사위원회에 노사가 참여 중이고, 그간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규제 심사와 개선 논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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