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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트라이프, 헬스패밀리서비스 대상 '배우자 부모'로 확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메트라이프생명은 '360 헬스 패밀리 서비스' 대상자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재혼 가정일 경우 피보험자가 키우지 않는 배우자의 아들딸도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피보험자의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만 적용됐다.

매트라이프는 보장금액 1억원 이상의 상품에 가입한 360 헬스패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 건강검진 예약대행 및 우대, 요양병원 안내 등의 주요 서비스가 포함된다.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무)변액연금보험 동행(고도재해장해보장형)’의 경우 월 납입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이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는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질병 예방 가이드부터 조기진단과 치료 지원, 지속적 관리와 재정 지원까지 건강관리의 ‘360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장성 보험 주계약 합산 가입금액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스탠다드 서비스, 1억원 이상 패밀리 서비스, 2억원 이상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전원태 메트라이프생명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메트라이프생명의 360헬스는 질병의 예방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린다는 고객과의 약속이다”며 “그 중에서 특히 만족도가 매우 높은 헬스케어서비스를 고객 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폭 넓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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