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왼쪽부터) 풀무원식품 대표, 이우봉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풀무원 제공] |
풀무원식품과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지난 5일 서울 송파동 풀무원푸드앤컬처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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