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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아라”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서 논의
은행권엔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하고,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건설·부동산업 여신한도를 규제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령 저축은행은 5~6개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올리고,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는 150%로 올릴 방침이다.

여전사의 경우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20%까지만 여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부동산업에는 각 30%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합산해도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은행이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은행별 점검결과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점검했다. 우선 코로나19로 2020년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매입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및 매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빠진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도 입법예고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하여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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