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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위기 또 온다...‘사전 안전망’ 추진
‘금융안정계정’ 본격 도입
금융시장·제도 위기 시 지원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예금보험기금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주는 ‘금융안정계정’이 본격 추진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관련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한 후 정리하는 수단인 예금보험기금을 선제적·예방적 수단으로 확대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 있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비은행부문의 급속한 성장, 비예금부채 증가, 상호연계성 강화 등 금융환경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전통적 은행 위기가 아닌 자본시장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어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대응체계는 제도화돼 있지 않고 금융위기시마다 사후적으로 대응해 시의성이 부족하다”며 “금융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금융안정계정이 특정 금융사의 부실 등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제도 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급변으로 다수 금융사 유동성이 경색돼 금융중개가 막힐 것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다수 금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사의 어려움이 시장·제도 등에 전염될 가능성 등을 지원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 회사 중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회사다. 유동성 공급과 자본 확충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받아 점검하고, 자사주 매입·배당·성과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법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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