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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부실징후기업 지원 확대...경기침체 방파제 구축
기촉법상 워크아웃기업도 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대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원 회생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부실징후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자영업·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에 이어 경기침체에 대비해 방파제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캠코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상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진행·졸업 기업도 자금대여와 지급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만 지원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기업을 A·B·C·D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C·D 등급에 해당하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해 채권은행 차원의 구조조정인 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법원 회생절차로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법 상 캠코 설립 목적 등에 부실징후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촉법 대상 기업을 지원할 수 없었는데 지원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딥(DIP·Debtor in Possession)금융’을 위해 설립됐다. DIP금융이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 자금을 지원,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캠코는 최근 캠코기업지원금융에 4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부실징후기업은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못하는 기업)은 4478개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 3320개 대비 크게 늘었다.

특히 9월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실징후기업은 160개(대기업 3개, 중소기업 157개)로 2019년말 210개(대기업 9개, 중소기업 201개)보다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 지원 조치로 부실이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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