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해성 적은 폐기물 ‘순환자원’ 포함폐지·고철 등 재활용 대상 대폭확대
환경규제 혁신 ‘포지티브→ 네거티브’ 대전제
스크리닝 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 수위 낮춰
저위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규제 차등 적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핵심은 허용된 것 이외에는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다. 화학물질 규제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위험에 비례해 규제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건설소재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한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환경규제로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유해성이 적은데도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 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한 장관은 “이를 통해 연간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으로 연 2000억 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구축·시행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도 고쳐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과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 같은 고위험 물질 취급 시설과 같이 330여개의 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인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한 장관은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평가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평가를 위한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 보니 평가가 부실·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란 문제도 제기됐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했던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규격 현실화 ▷CCUS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 범위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히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중심 규제로 전환하여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적응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