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달부터 500만원 이상 인출시 ‘맞춤형 문진’ 시행…확인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강화
영업점 확인절차도 깐깐해진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1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액현금(5백만원 이상) 인출시 고객 특성(성별, 연령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객의 특성에 따라 취약한 사기유형을 반영해 차별화된 문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할 예정이다.

은행 본점에서도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액현금 인출 요청시 은행 본점에서 고객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도록 해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을 마련해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해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이행방안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객들도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