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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감사제 3년째인데…회계법인만 덕 봤나
적정비율 97%대 유지
상장준비기업에만 깐깐
‘빅4’ 회계법인 최대수혜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더욱 엄격한 신외부감사법 시행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들의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업의 감사비용이 더 늘어난 만큼 회계법인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주권상장법인 2502곳 가운데 외국 법인,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2428곳의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8곳이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작년보다 3곳이 줄었다.

적정의견 비율은 2019년 97.2%, 2020년 97%, 2021년 97.2%다. 신외감법 시행 직전인 2018회계연도 적정의견 비율은 98.1%였다.

특히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지정기업에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직권지정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적정비율이 자유수입기업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신 외감법이 시행된 2019회계연도만해도 자유수임기업의 적정비율이 지정기업 보다 15.1%포인트(P) 높았다. 하지만 2020회계연도는 6.2%P, 2021회계연도에는 3.5%P로 낮아졌다. 신외감법 시행 전인 2017·2018회계연도의 6.6%P, 9.9%P 보다도 격차가 적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엄격해진 신 외감법의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적정의견 비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코넥스 시장은 전기 대비 크게 하락했다. 2020년 코넥스의 적정의견 비율은 92.1%였지만, 2021년 87.5%로 하락했다.

한편 ‘빅4’ 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은 다시 심해졌다. 2017회계연도 44.7%던 상장법인 내 빅4 회계법인의 감사비중은 2018회계연도 이후 42.7%, 38.2%, 31%로 줄었지만 2021회계연도에는 32.6%로 다시 높아졌다. 2021 회계연도 빅4 회계법인의 감사인 선임비중은 지정과 자유수임이 각각 30.6%와 34.1%다. 전년대비 4.8%P, 0.5%P 높아졌다. ‘빅4’가 지정감사 수혜를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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