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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벗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vs '재기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원금 탕감' 논란을 빚고 있는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번주 공개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세부 공급계획을 내놓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배드뱅크'(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은행)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정상적인 차주에 대해 신규 대출과 보증을 해주는 것이 한 축이고,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이 다른 한 축, 그리고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폐업하는 등 부실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이 마지막 한 축이다.

정부는 앞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감면율이 너무 커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을 제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그 덕에 코로나19를 극복해낸 점을 감안하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부실 차주를 방치해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을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역시 새출발기금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고, 조만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기존 우리 사회가 운영해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나 법원 회생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은 2003년 카드 사태를 계기로 가계대출 채무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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