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학기 학교 급식단가 9%↑...공공요금 동결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폭 확대
생계형 체납자 건보료·공공임대료 조정
118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신속 집행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확대하고,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등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대상 생계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한 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도 1학기 대비 약 9%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명절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총 42억6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보험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학자금 대출 등 각종 체납분을 조정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14만5000세대가 체납한 1100억원 규모의 건보료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가구를 심사·선정해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이에겐 내달 15일까지 ‘상환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폭등한 물가를 감안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확대,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바꾼다. 기존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3000원 이상일 경우 650원(월 상한 2만8600원)이었지만, 이보다 250원 많은 900원(3만9600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 당 1만원(기존 1만3450원)으로 한시인하한다. 올해까지만 지원하려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도 내년까지 지원한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도 늘린다. 지난 5월 2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대상자가 된 5만가구를 추가 발굴,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도 지급대상 117만6000가구에 신속 집행하고, 총 29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앞당겨 이달 26일까지 2조8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게도 이달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주택자금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동결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석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시(8월)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하고,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명절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총 42억6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 명절 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분쟁조정 특별기간(7월18일~9월7일) 동안 하도급 분쟁도 신속 해결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도 조기지급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10~12월분)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명절전 2개월(7월11일~9월8일)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