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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외환 이상거래 모두 들여다본다
검사 휴지기 종료...자료분석 돌입
은행권, 거래 시스템 정비 분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이상거래 현황 파악에 나섰다. 수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거래 시스템에서 허점이 노출된만큼 이를 전반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지난달 29일 제출한 외환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가진 바 있다.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하면 추가 검사에 나갈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53억7000만달러(약 7조원)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은행권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례처럼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외환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상 거래가 있는지 등도 현황을 파악해 결과 보고를 요청한 상태다. 그간 드러난 외환거래에서 이상 정황이 뚜렷했던만큼 일반 거래에서도 이같은 점이 발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말 금감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잠정 4조1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알려진 2조원대의 두배에 이른다. 금감원이 지난해 한차례 5대 은행 외환담당 부서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으나,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 거래에 대한 자율점검 외에 은행들이 판단했을 때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 중 미비한 부문은 다시 보완요청했고, 내부 평가를 거쳐 다시 추가 점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이 추가 검사에 나오기 전 자체적인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팀을 본점에 구성한다. 우리은행은 각 지점에 외환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관 의무, 해외 투자·송금 이후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체계화한다. 또 종이로 보관 중인 외환문서도 전산화작업을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전 직원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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