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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풀리나…민간 주도 규제심판부 본격 가동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풀 100여명 구성
국민관심 높은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7건 선정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가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돌이 큰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눈썹 문신시술 같은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는 새로운 규제혁신의 틀인 규제심판제도가 오는 4일 열리는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 본격 가동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제도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심판부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심판분 충괄분과 검토를 거쳐 규제혁신위원회에 상정 또는 재권고한다. 규제위 권고에도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경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을 하고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관심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 오는 5일~18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와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6건에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관련 규제심판 과제 및 온라인 토론일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8월5~18일) ▷렌터카 차종 확대·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8월19일~9월1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2~15일) 등이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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