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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푼 급한데…60%는 거절” 금리인하요구권, 왜 안되는지도 모르는 까닭[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이달부터 운영실적 공시
은행권 “영업기밀 노출하란 얘기냐”
CSS 평가기준 천차만별
“사유 알려야한다” 목소리 높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하루하루 커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쓰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도 개선 시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이 차주들에게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실제 금리인하권 수용은 40%도 되지 않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1분기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권 수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달부터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현황을 매반기 공시토록 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4개업권은 공통으로 각 협회나 중앙회를 통해 상반기 실적부터 알려야한다.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공시의 실효성이다. 당장 은행들은 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았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소득, 자산, 부채 변동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평가모델(CSS) 등급(1~10등급)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기준이 은행별로 각각 달라서 거절 이유를 밝힐 시 자연스럽게 경영 기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모든 시스템은 신용평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거절 사유와 수용율을 높일 방안을 알려주라는건 핵심 모델을 오픈하란 의미”라며 “은행핵심 부서외에는 은행 직원들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영업 기밀을 알릴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의 불수용 이유를 알려준다는 은행들을 봐도 대부분이 “당행 내부신용평가 결과가 금리인하로 이어질 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다” 등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안내하는 중이다. 단순히 운영실적을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수용율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다. 금융당국 또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은행이 알려주고, 또 수용 불가 사유를 알리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수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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