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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쇼크에 저소득 근로자 실질임금 추락...자영업자 3명 중 1명 "폐업 고려"
고용부,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분석
물가 상승률 감안한 실질임금 366만원에 불과
정규직 19.2만원 오를 때 일용직은 4.5만원 상승
자영업자도 고물가 탓 순이익 11.8% 감소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들 하청노조는 "지난 5년간 실질 임금이 30%가량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7월 소비자물가가 6.3% 상승하면서 물가 쇼크가 근로자들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물가를 감안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임금의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은 17만4000원이 오르는 동안 일용직은 4만5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로 고통받는 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은 10% 이상 감소해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8만3000원(명목임금)이다.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21만7000원) 늘었다. 그러나 이를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산출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360만5000원)보다 1.5%(5만5000원) 증가한 366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1~4월에도 월평균 명목임금은 6.1% 올랐다. 그러나 실질임금은 2.0% 오르는데 그쳤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상승률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는 1~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9로 1년 전보다 4.3%나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년동기대비 1.9%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물가가 급등한 셈이다.

임금의 부익부 빈익빈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임시 일용노동자의 임금총액은 174만3000원으로 2.7%(4만5000원) 올랐다. 이에 비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5.3%(19만2000원) 오른 378만7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7.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오른 점을 감안하면 임시일용근로자 실질임금은 거꾸로 감소한 셈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인상 수준도 격차가 컸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511만1000원으로 8.1%(38만5000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은 329만2000원으로 4.1%(13만1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300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은 2.6% 오른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1.2% 감소한 것이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건 저소득 근로자 만이 아니다. 치솟은 물가에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에 자영업자의 70.6%는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매출 감소폭은 평균 13.3%에 달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11.8% 줄었다. 올 하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자영업자 비율은 59.0%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자 33.0%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영업실적 감소’(32.4%),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16.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4.2%), ‘경영관리 부담’(12.1%) 때문이다.

최근의 고물가 쇼크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사뭇 다른 셈이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정부의 물가대책도 금리인상과 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물가 억제 등 전체 국민을 위한 대책 못지 않게, 상대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대책이 더욱 긴요한 셈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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