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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임원이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손실 회피”…불공정거래 여전
상반기 증시 불공정거래 36건 제재
개인 57명·법인 51개사 조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A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B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B씨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임원 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보를 접한 임원회의 참석 임원 3명과 B씨는 이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임원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시세 조정(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반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6건, 부정거래는 5건, 시세조종은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5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처됐다.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각 상장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사의 '내부자'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포함되며,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를 뜻한다.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역시 포함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서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통해 내부자의 회사 주식 매매 여부를 당일 통보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회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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