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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시 적절시점에 적용”
“부자감세 아냐…소득세 개편 저소득층이 더 수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897.3원, 경유는 1982.6원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인 6월 30일(휘발유 2144.9원, 경유 2167.7원)에 비해 휘발유는 247.6원, 경유는 185.1원 각각 내린 가격으로 한 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셈이다. 유류세 7%포인트(p) 추가 인하에 따른가격 하향 조정폭은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이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이다.

또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짓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천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란 개념이 또 들어온 것"이라면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하는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는 그것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된다"면서 "그래서 각국이 법인세를 누진세 체계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보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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