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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잠식 의도적으로 숨겼다”…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의뢰 결정
변경면허 발급 과정서 이스타항공 허위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시 작성기준일 표기·추가 설명도 안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 조사·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하므로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지를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그 해 12월 15일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별 조사·감사에 나섰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당시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서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361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다. 자본잠식률은 157.4%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2021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유상증자를 통해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97.63%)을 해소했지만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OC도 취득하지 못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직원 개개인을 보면 안타깝지만 명백한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허위 제출이 밝혀지면 변경 면허 발급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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