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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휴가비 준다는데...예산은 21억뿐
하루 5만원씩 지급 내놨지만...
총 95억원 중 82.2% 이미 집행
21억으론 4200명만 지원 가능
코로나 재유행인데 예산은 바닥
앞뒤 맞지 않는 정책 보여주는 셈
부족 재원 ‘땜질식’ 확보방안 검토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나 관련 예산은 21억원, 최대 지원금 기준으로 4200명 분에 불과해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받고 있는 어린이. [연합]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자 1인당 5만원씩 최대 10일간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21억원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억원은 수급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50만원을 기준으로 4200명 분에 불과하다. 이미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 방역당국도 향후 2~3주 가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예산은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가족돌봄휴가자 긴급지원금의 전체 예산은 당초 95억원이 전부다. 가족돌봄휴가자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금액 50만원을 모두 지원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애시당초 최대 지원 가능 인원은 1만8000명 뿐이었다. 예산이 턱없이 적은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관련 예산 1092억원 중 563억원이, 2021년 420억원 중 329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 95억원의 예산조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을 고려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밀어붙인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해당 예산이 고갈돼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대본은 전날 가족돌봄휴가자 지원금을 새로 시작하는 듯 발표했지만, 해당 사업은 사실 고용부가 지난 3월21일부터 이미 신청·접수를 받고 있던 사업이었다. 이 탓에 해당 예산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자 지원 사업 예산 95억원 중 5억원은 운영비로 실제 가족돌봄휴가자에 지급되는 돈은 90억원이다. 그러나 이달 20일 기준 이미 집행된 예산이 약 74억원이다. 집행률로 따지면 82.2%에 달한다. 남은 돈은 21억원 뿐이다. 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50만원으로 환산하면 4200명밖에 못 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20일 이후 이날까지 67만명 넘게 발생했다. 게다가 전날 중대본 발표로 해당 지원금 신청자는 더 늘 수밖에 없다.

다만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해당 지원금 수급 조건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경우다. 그러나 이미 10만명 단위로 올라선 확진자 규모를 감안하면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을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국은 학원엔 이미 원격수업을 권고한 상태다.

예산당국은 해당 예산이 바닥날 경우 고용보험기금 변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땜질식’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해 관련 지원금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 약 15조원 규모의 고용안전망 확충 프로그램 가운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끌어와 가족돌봄휴가자 지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려하는 상황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해 신청하는 모든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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