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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횡령액 700억원 달해…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금감원, 횡령사고 현장검사 결과 발표
내부통제 기능 제대로 작동 못해
임직원 위법‧부당행위 징계 받을듯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역대급 횡령’을 일으킨 우리은행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두달간의 검사동안 드러난 횡령액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약 700억원으로 8년간 총 8차례에 걸쳐 범죄가 이뤄졌다. 사고자의 범죄를 떼놓고 보더라도 인사, 공문관리부터 주식관리, 자점감사, 모니터링 등 대부분 과정에서 구멍이 숭숭 뚫렸던만큼 관련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2012년 6월~2020년 6월)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횡령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기업의 출자전환주식(당시 시가 23억5000만원)을 무단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총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원을 4회에 걸쳐 횡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이번 사태에는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서 연유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사고자 개인의 일탈을 배제하더라도 우리은행은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및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해당 분야에서 모두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만큼 사고자 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들 또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을 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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