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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은 DLF 제재 승소에 엇갈린 판결… 대법원까지 갈듯
손태승, DLF 금감원 중징계
1심 이어 2심서도 "취소하라"
함영주는 3월 1심서 "징계 타당"
대법원에 가서 판가름 날 듯
손 회장은 3연임 청신호
[사진=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은 다른 CEO들의 명운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 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는 22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DLF를 불완전판매해 2019년 하반기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입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당시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하게 된 원인에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에게 적용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경영진이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하라고 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2심 법원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1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 회장과 같이 DLF 사태로 금감원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3월 1심에서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함 회장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즉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함 회장 패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은 항소해 현재 2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회장 사건과 함 회장 사건의 판결 취지와 결과가 완전히 갈림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CEO 제재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최종 판결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CEO 제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 사태 역시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DLF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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