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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엄포에도 꿈쩍 않는 ‘구글 앱마켓’ 규제 개선 착수
해외 경쟁당국 규제 동향·효과 연구용역 발주
국내 인앱 결제 문제 해결 시사점 등 모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앱마켓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구글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인앱 결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외 각국이 구글,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지만,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 "모바일 앱이 경제·문화·사회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신의 확고해진 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생태계 전반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다수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의 오픈마켓법 등 주요국의 앱마켓·플랫폼 사업자 관련 반독점 법안의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규율을 모색할 계획이다.

여러 국가에서 앱마켓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한 시정조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종합 정리·분석 작업도 진행한다.

구글·애플은 각국의 시정조치, 판결에 따라 국가별로 앱 결제방침을 조금씩 변경해왔는데 그런 방침 변경이 시장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는지,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도 연구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자사 우대 등에 대한 각국의 조사 현황도 연구 대상이다. 연구 용역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로 예정됐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애플·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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