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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사진=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적용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30일 행정예고되며,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를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로 적용한다. 다만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기존에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0~60%,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60~70%로 적용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는데 대출이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은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또 신규주택에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했다.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던 일부 사항도 개정된다.

우선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란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또 세대분리를 안한 무주택자 자녀가 분가할 경우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관련 예외도 일부 허용된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기존에는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예외적으로 잔금대출을 취급해줄 수 있게 됐다.

규제지역 지정 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융사와 다른 금융회사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는 기존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 및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DSR 산정 시에는 주담대를 가진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합산해 계산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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