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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리상승기 금융꿀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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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에 국민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12개를 선정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알린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로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서민대출상품을 소개했다. 금감원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와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상담과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90일 미만 연체 혹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 등의 제도가 대표적이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면 이자를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이자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 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한형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금리를 연간 0.45~0.75%포인트(p), 5년간 2%p까지로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예적금 및 대출 상품 비교를 이용하거나 금융사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에 위법계약해지권 등으로 대응한다거나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신용점수 관리법,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이 소개돼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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