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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파업, 명백한 불법행위"
고용부-산업부 장관 긴급 브리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서경원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 문제에 대해 다시금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문제와 근로자 처우 개선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지난달 22일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은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이외의 장기분쟁 사업장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한 후 고용부와 산업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했다.

조선업계와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 120명은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 지난 18일부턴 근로자 7명이 1독(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점거하고 있다.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으며,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이다. 이들은 임금 30%인상과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숫자는 대우조선해양 전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1%에 그친다. 소수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 점거로 대우조선해양이 입고 있는 피해 규모는 회사 자체 추산 6000억원에 달한다. 6월에만 280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달에도 매일 260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수 하청업체 직원들의 불법점거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대우조선해양 내부 직원 사이에선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자는 이른바 ‘노노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하청지회는 대우조선 전 구성원 공멸을 막기 위한 결단을 12일까지 내려달라”며 불법 파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 형태 변경안에 전체 조합원의 41%(1970여명)가 서명했고, 전날 노조 집행부에 전달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하청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엄정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달 중순 파업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했고,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대우조선의 거제 옥포조선소 인근에서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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