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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 "소액 가상자산 전송, 명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합작 법인인 코드(CODE)가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지침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들은 현행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100만원 이하 가상자산 전송을 두고 거래소 간 정책이 제각각인 만큼, 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는 차명훈 코드·코인원 대표와 고철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겸 코드 고문, 거래소 3사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한 한빗코 등 회원 거래소 12곳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서병윤 빗썸 경제연구소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현황과 사업 진출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하반기에 구체화할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통해 국내 규제를 점친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빗썸 준법감시실장은 "준법감시체계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라며 "원활한 내부통제를 위해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행동하고, 경영진에서 이를 강력히 지지해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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