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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 체크카드 포인트 혜택 맘대로 못없앤다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선불·직불지급수단 연계서비스 규제
투자 상품 '불초청 권유' 범위 제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페이와 체크카드 등에 주어지는 포인트 적립 등 연계서비스 혜택을 금융사가 함부로 축소할 수 없게 된다. 고객 요청없이 방문 혹은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초청권유’는 범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지급수단이나 체크카드 등의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부가)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인트 지급·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부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6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신용카드는 이전부터 적용받고 있는 규제인데,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의 범위를 제한했다. 불초청 권유란 투자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인데, 금소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불초청 권유를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되도록 바뀐다.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장외파생에 대해서만 금지된다.

외화보험(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는 보험)은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투자성향에 적정한지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을 받는 수단으로 전자서명 외에도 휴대폰 인증, 개인식별번호(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사가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꺾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장기 주담대 등)에 대해서도 거래기간 동안 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고,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은 자본시장법에 맞춰 9일간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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